재학 중인 대학과 부모의 거주지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이라면,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2학기에는 신청 조건과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특히 부모 주소가 없는 경우도 지원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 신청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바로가기👉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주거비 실비 지원형 장학금입니다. 특히 대학과 부모의 거주지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통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발생한 주거 관련 지출을 확인한 후 실비 형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 장학금은 등록금 외 생활 부담이 큰 저소득층 학생들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 거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학업 지속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2025년 2학기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신청 기준 |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 나이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1985년생 이후 출생자) |
| 학적 | 국내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
| 통학거리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인 경우 |
| 가구원 동의 | 부모의 주민등록 확인을 위한 가구원 정보 제공 및 동의 완료 |
※ 부모의 주소가 없는 경우(사망, 부양관계 단절 등)는 원거리 심사 생략 가능
3. 신청 기간
2025년 2학기 2차 신청 기간
2025년 8월 13일(수) ~ 9월 17일(수)
(대학 선발 및 장학금 교부: 2025년 10월 중)
4. 신청 방법
아래 절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메뉴로 이동
(2)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 반드시 선행 필요
- 소득증빙 서류 제출 포함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거계약서 등 지출 증빙자료 업로드
(4) 가구원 정보 제공
-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
5. 제출 서류
| 서류 종류 | 설명 |
|---|---|
| 주거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등 본인 또는 부모 명의 |
| 지출증빙 | 관리비 고지서, 자동이체 영수증 등 |
| 통학거리 확인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
| 소명서(해당자) | 부모 주소가 없거나 통학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작성 |
6. 중복 지원 제한 사항
다음 항목과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제한 대상 | 비고 |
|---|---|
|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자체 또는 국고사업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개인 수혜 확인 시 제한 |
| 민간 주거지원금 | 일부 인정 |
| 제외되는 항목 | 주거급여(가구 단위), LH임대주택, 전입축하금 등은 중복 수혜 가능 |
※ 장학금 포기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 포기 등록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 기숙사에 거주 중인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 원거리 통학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대학 자체 기준으로 탈락시킬 수 없습니다.
Q2. 부모 주소지가 없거나 단절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소명서 제출 시 원거리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 대상이 됩니다.
Q3.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지급으로 중복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4.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는 인정되나요?
→ 보증금은 지급 기준에서 일부 인정되나, 지급 기준에 맞춰 거래일, 명의, 지역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후 장학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대학 심사 및 재단 심사 후, 10월 중 사업비가 교부됩니다.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제출서류와 중복제한 항목도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부모와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명서를 통해 심사가 가능하며, 장학금 포기 절차도 온라인화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