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단축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금액 상한이 인상돼 실제 급여 계산도 달라졌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6년 예산안 기준 근로자 단축급여 지원규모는 2,680억원, 수혜인원은 3만6천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내용, 신청방법, 계산기준,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바로가기👉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내용과 제도 기준

2026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내용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며, 자녀연령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입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급여율 | 2026년 기준금액 |
|---|---|---|
| 최초 10시간 단축 |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
| 10시간 초과 단축 | 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
급여 기준금액 상한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단축 사용 중 자녀가 만 13세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허용받은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의 상한액은 그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단축시간 비율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액입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대상과 기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늦어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온라인·모바일 신청
-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 우편 제출
- 사업주가 온라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의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사업주의 허용 예외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가 삭제됩니다.
※ 신청기한과 급여 지급요건은 별도 기준이므로 30일 사용요건과 12개월 신청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계산 방법
2026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계산은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단축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①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 최초 10시간 또는 실제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②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① + ②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단축시간은 최초 10시간 구간에 들어갑니다. 2026년 상한 기준 월 최대 급여는 62만5천원입니다.
허용 가능한 단축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 월 상한은 122만5천원, 월 하한은 6만2,500원으로 안내됩니다.
※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
2026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인 별지 제10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사업주는 최초 1회 별지 제102호서식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급여 산정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서식
- 사업주 확인서 별지 제102호서식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단축 시작 전 3개월분 임금대장
- 단축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자료
-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자료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확인서는 최초 1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몇 살 자녀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 기본 기간은 1년이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Q.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기준금액은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입니다. 여기에 실제 단축시간 비율을 적용합니다.
Q.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별지 제100호 급여 신청서와 별지 제102호 사업주 확인서,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급여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단축시간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기준금액 상한이 250만원·16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단축 전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므로 지급요건과 준비서류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