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면서 자동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2자녀 가구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수와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2자녀 가구는 일반 승용차 기준 취득세 50%·최대 70만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면대상, 적용횟수, 신청방법, 소급·환급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바로가기👉1.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근거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 구분 | 2자녀 | 3자녀 이상 |
|---|---|---|
| 일반 승용차 | 50%, 최대 70만원 | 최대 140만원 |
| 7~10인승 승용차 | 50% | 원칙적 면제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50% | 원칙적 면제 |
| 1톤 이하 화물차 | 50% | 원칙적 면제 |
| 250cc 이하 이륜차 | 50% | 원칙적 면제 |
3자녀 이상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차종도 감면액이 200만원 초과이면 85%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자동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해야 합니다.
2.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횟수와 대상·제외조건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횟수는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감면대상 자동차 가운데 먼저 신청하는 1대가 원칙입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한 명이라도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새 차량 감면은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감면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하고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 다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과 등록 명의에서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차를 먼저 취득했다면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기존 감면차량 말소·이전
- 배우자 및 법에서 정한 자녀와의 공동등록 가능
- 그 외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 제한
※ 기존 감면차량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새 자동차까지 동시에 감면받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신청 방법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신청은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사용하는 신청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주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감면사유 증명서류
신청은 정부24에서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인터넷·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 시 자녀 수와 차량 종류별 감면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차량이 감면대상인지뿐 아니라 기존 감면차량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소급과 환급기준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소급은 취득 당시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대상이었지만 감면받지 못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사후 감면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다 납부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때는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자녀 감면 확대는 적용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2자녀 감면 확대: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록 차량
- 취득 당시 감면대상이었으나 미신청: 사후 감면 신청 가능
-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감면 취득세 추징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은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감면차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 2자녀 제도가 신설되기 전 취득한 차량에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준을 새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2명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 대상이 됩니다. 2자녀 감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록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Q. 2자녀 일반 승용차는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50%를 감면하고, 초과하면 최대 70만원을 공제합니다.
Q. 3자녀 이상 일반 승용차는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Q. 한 번 감면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감면차량 1대가 원칙이지만 기존 차량을 말소·이전하고 다른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 다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를 이미 구입하고 취득세까지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차량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사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 가능합니다.
2026년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2자녀 일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 3자녀 이상은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감면차량 보유 여부와 대체취득 조건도 함께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록 전에 대상 여부와 신청서류를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