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총정리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대상자, 신고 방법, 주요 불공제 사유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 확인사항 20가지👉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로, 2025년에도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일부 간이과세자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 신고 기간과 대상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대상 |
|---|---|---|---|
| 1기 예정신고 | 2025.1.1 ~ 2025.3.31 | 2025.4.1 ~ 2025.4.25 | 법인사업자 |
| 1기 확정신고 | 2025.1.1 ~ 2025.6.30 | 2025.7.1 ~ 2025.7.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연 1회 2026년 1월에 2025년 전체 매출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2025년 7월 1일 기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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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선택
(3) 매출·매입 내역 입력
(4) 신고서 제출 → 세액 납부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요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져 신고가 한층 수월합니다.
4. 부가가치세 주요 불공제 사유와 예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세법상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불공제 사유와 그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제 사유 | 주요 내용 | 예시 |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사업 수행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사업주 개인 용도의 차량 구입, 가족 여행 비용 |
| 접대 관련 지출 | 접대·기부 등 사적 성격의 비용은 공제 불가 | 거래처 접대용 골프장 이용료, 경조사 화환 구입 |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학원 면세사업자가 구입한 교재, 면세상품 매입 |
| 세금계산서 미수취·사적 사용분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제 불가 | 현금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원자재, 사적 차량의 기름값 |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 법인이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비, 구입비는 공제 불가 | 업무용이 아닌 법인 승용차 보험료, 차량 수리비 |
| 부당 세금계산서 수취 |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제 불가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5.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처 접대 비용으로 발생한 식사비와 골프장 비용의 부가세는 공제되나요?
→ 아니요.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제한됩니다. 접대 성격 비용은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Q2.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 중인 승용차 유지비의 부가세는 공제되나요?
→ 비영업용 승용차(9인 이하 승용차)의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영업용(렌트카, 택시 등)에 한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3.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분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 시 반드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한 매입분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병원 등 면세사업 관련 매입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공제가 불가능한 매입세액을 실수로 공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부당공제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의 10%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세금계산서 적격 여부와 사용 용도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꼼꼼히 구분해 잘못된 공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