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최신 정리)

재학 중인 대학과 부모의 거주지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이라면,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2학기에는 신청 조건과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특히 부모 주소가 없는 경우도 지원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 신청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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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주거비 실비 지원형 장학금입니다. 특히 대학과 부모의 거주지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통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발생한 주거 관련 지출을 확인한 후 실비 형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 장학금은 등록금 외 생활 부담이 큰 저소득층 학생들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 거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학업 지속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2025년 2학기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신청 기준
국적대한민국 국적자
나이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1985년생 이후 출생자)
학적국내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소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통학거리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인 경우
가구원 동의부모의 주민등록 확인을 위한 가구원 정보 제공 및 동의 완료

※ 부모의 주소가 없는 경우(사망, 부양관계 단절 등)는 원거리 심사 생략 가능


3. 신청 기간

2025년 2학기 2차 신청 기간
2025년 8월 13일(수) ~ 9월 17일(수)
(대학 선발 및 장학금 교부: 2025년 10월 중)


4. 신청 방법

아래 절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메뉴로 이동

(2)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 반드시 선행 필요
  • 소득증빙 서류 제출 포함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거계약서 등 지출 증빙자료 업로드

(4) 가구원 정보 제공

  •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

5. 제출 서류

서류 종류설명
주거계약서임대차 계약서 등 본인 또는 부모 명의
지출증빙관리비 고지서, 자동이체 영수증 등
통학거리 확인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소명서(해당자)부모 주소가 없거나 통학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작성

6. 중복 지원 제한 사항

다음 항목과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제한 대상비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지자체 또는 국고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개인 수혜 확인 시 제한
민간 주거지원금일부 인정
제외되는 항목주거급여(가구 단위), LH임대주택, 전입축하금 등은 중복 수혜 가능

※ 장학금 포기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 포기 등록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 기숙사에 거주 중인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 원거리 통학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대학 자체 기준으로 탈락시킬 수 없습니다.

Q2. 부모 주소지가 없거나 단절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소명서 제출 시 원거리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 대상이 됩니다.

Q3.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지급으로 중복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4.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는 인정되나요?
→ 보증금은 지급 기준에서 일부 인정되나, 지급 기준에 맞춰 거래일, 명의, 지역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후 장학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대학 심사 및 재단 심사 후, 10월 중 사업비가 교부됩니다.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제출서류와 중복제한 항목도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부모와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명서를 통해 심사가 가능하며, 장학금 포기 절차도 온라인화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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