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서울시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금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서울특별시는 지역 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운영자금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에게는 이번 융자지원이 큰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자금이 얼마나 지원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바로가기 👉

1. 2025년도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이란?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융자규모가 총 1.9조 원(기금 2,000억 + 협조융자 1조 7,000억)로 확대되었으며,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1)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서울시 관할 사업자등록 필수
업력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기업
세금 납부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공동대표 기업의 경우 전 대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서울’ 소재지 필수


3.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신청:
  • PC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 메인 화면의 ‘자금지원 상담예약’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위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전용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상담일시를 예약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문자(SMS)로 안내됩니다.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상담과 심사가 진행되므로,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2) 신청 절차 흐름

  • 온라인 상담 예약
  • 기업정보, 신청자 정보, 자금 용도 등을 입력하고 상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 보증심사 신청
  • 예약한 일정에 맞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신청합니다.
  • 보증서 발급
  • 신용평가 및 적격성 심사를 거쳐 보증 승인이 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 은행 대출 실행
  • 보증서를 협약은행에 제출한 뒤, 대출 약정 체결을 통해 실제 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4. 지원 내용

구    분지원액지원대상융자한도, 조건
    19,000
중소기업육성기금2,000 
시설자금200•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금리 : 연 3.3%• 융자한도 : 시행규칙 별표3• 상환조건 : 시행규칙 별표3
성장기반자금800•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금리 : 연 3.0%•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자영업자금850•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연 2.5%•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혁신형기업도약자금50•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대출금리 : 연 3.0%•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100•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대출금리 : 연 2.0%• 융자한도 : 2억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17,000 
경제활성화자금8,000•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포용금융자금500•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창업기업자금1,000•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창업 후 1년 이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도심사 우대 * 컨설팅 : 1단계(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 (특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PREP Academy(구, 골목창업학교) 수료 󰋼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를 수령한 기업 󰋼 로컬인(人) 교육을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일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화)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임차)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신속드림자금700•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인 기업- 저소득자(연소득 59백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가장, 간이과세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 유족 등 *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전용 취급•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비상경제회복자금2,000•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반기 신고매출액이 ① 이전 분기·반기 또는 ② 전년도 동일 분기·반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 이차보전 : 2.0%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희망동행자금2,300•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경영애로 기업•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2,25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 서울시 에스크로 및 경력관리시스템 발주계약 체결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   – (사회보험가입촉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은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ESG자금100•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환경(E) 분야 실천기업, 사회적 책임(S) 분야 실천기업,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 분야 실천기업•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재기지원자금150•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붙임4)「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5. 유의사항 –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자금은 사업 운영 및 설비 투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불가
  • 서울시 이자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보증심사 통과까지 평균 2주~4주 소요
  • 같은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 불가

6.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사업자등록이 서울에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2024년에 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동일 자금 목적이라면 중복신청 불가하나, 추가 설비투자 등으로 신규 목적이 명확할 경우 신청 가능

Q3.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2년 재무제표, 신용등급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Q4.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과하면 가능하지만, 등급이 낮을 경우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설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서울시의 융자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사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자 차액보전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적격 대상이라면 늦지 않게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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