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한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임대인·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정보는 등기부등본과 목적이 다르며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제공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부여정보는 2014년 이후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폐쇄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급 대상, 인터넷 이용, 조회 절차, 임대인·임차인 확인 범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바로가기👉1. 확정일자부여현황발급 대상과 확인정보
자확정일자부여현황발급은 주택 임대차계약에 부여된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여부뿐 아니라 임대차목적물과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입니다. 다만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에는 별도의 제공 제한이 적용됩니다.
| 확인 항목 | 제공 내용 | 확인 시 유의점 |
|---|---|---|
| 임대차목적물 |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 | 대상 주택 확인 |
| 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 신청자별 제공범위 확인 |
| 계약금액 | 차임·보증금 | 임대차 정보 확인 |
| 계약기간·확정일자 | 임대차기간·부여일 | 계약 내용과 함께 확인 |
※ 확정일자 정보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로 소유권·근저당권 등을 확인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목적이 다릅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 주택을 특정한 뒤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제공 가능한 임대차 정보를 요청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주택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특정해 해당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을 열람하는 방식도 구분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특정 주택의 모든 계약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과 소유자, 일정한 등기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방법과 수수료

확정일자부여현황조회에서는 먼저 대상 주택과 신청자 자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정보제공 유형을 선택합니다. 개별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임차인을 특정한 현황이 필요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넷등기소 기준 확정일자 정보제공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1건당 500원,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도 1통당 500원으로 안내됩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는 개별 주택의 열람과 별도로 지역·등록번호 구분·성별·연령 등에 따른 통계자료도 제공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정보는 2014년 이후를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개별 임대차 정보 조회와 통계 현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확정일자 정보제공 대상과 확인 범위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과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일정한 등기권리자와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이에 준하는 지위나 권리를 가진 사람도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정보를 확인할 때는 신청자의 지위에 따라 제공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라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임차인 역시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로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는 1년 단위로 작성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폐쇄합니다. 폐쇄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되므로 과거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때도 신청자 자격과 제공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과 계약당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따라 제공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정보제공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인터넷등기소 기준 1통당 500원입니다.
Q.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볼 수 있나요?
→ 신청자의 관계와 권리에 따라 제공 가능한 범위가 다르며,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에는 별도의 제공 제한이 적용됩니다.
Q.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등기부등본은 같은 서류인가요?
→ 아닙니다. 확정일자 정보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정보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때는 대상 주택뿐 아니라 신청자가 어떤 이해관계인인지도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정보제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개별 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등기정보광장의 통계자료도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전후 필요한 정보 범위를 확인한 뒤 확정일자 현황을 조회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