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부동산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금액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중개수수료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중개보수이며, 주택·오피스텔·상가 등에 따라 적용하는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매매 0.4~0.7%, 임대차 0.3~0.6% 구간으로 나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며 월세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개보수 개념, 적용 요율, 계산방법, 월세·오피스텔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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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령상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가 완료됐을 때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며, 실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고정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분상한요율
주택 매매0.4~0.7%
주택 임대차0.3~0.6%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0.5%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0.4%

※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과 적용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기준 주택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0.4%​가 적용됩니다.

이후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가 상한입니다.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80만원​의 한도액도 적용됩니다.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0.3%​입니다. 이후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이며 낮은 금액 구간에는 각각 20만원, 3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3.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기 이용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기는 먼저 주택·오피스텔·그 외 부동산을 구분한 뒤 매매·전세·월세 중 거래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주택 매매나 전세는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중개보수 상한액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분양권은 프리미엄만 거래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래 시점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 뒤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 시기가 됩니다.


4.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과 오피스텔 유의사항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은 보증금에 월세만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월차임에 100을 곱해 환산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70을 곱하는 예외 공식을 사용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 설비요건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과 토지·상가 등은 최대 0.9%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섞여 있다면 주택 면적이 전체의 1/2 이상일 때 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1/2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산기에서 물건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산기에 나온 금액을 반드시 모두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상한액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Q. 월세는 보증금만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아닙니다.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하고, 계산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의 70배를 적용합니다.

Q. 오피스텔은 주택과 같은 요율인가요?
→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설비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을 적용합니다.

Q. 상가 중개보수 상한은 얼마인가요?
→ 주택과 해당 요건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토지 등은 최대 0.9%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Q.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나요?
→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를 따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월세는 100배·70배 환산 규칙을 먼저 적용해야 정확한 거래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표시된 금액도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상한액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거래유형과 금액을 입력해 예상 중개보수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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