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는 낯선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고지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 기수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라는 고지 방식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기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홈택스 납부 절차, 그리고 2025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안내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 바로가기👉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예정고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신고서를 기준으로 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매년 1기(1~6월)와 2기(7~12월)에 각각 확정신고를 하게 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고지서는 납부기한 약 20일 전 우편 또는 홈택스 알림으로 안내되며,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예: 2024년 2기)에 확정신고를 완료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했던 일반과세자가 대부분 자동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 일반과세자일 것
- 직전기(1기 또는 2기) 확정신고서 제출 완료
- 직전기 납부세액이 있을 것
- 폐업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상태가 아닐 것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기 납부세액의 5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전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내역을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 [조회/발급] 클릭
- 하위 메뉴에서 [세금고지] → [납부할 세금 조회] 선택
- 고지된 세금 목록 중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
- 금액 확인 후 즉시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가능
※ 만약 ‘예정고지’ 내역이 없다면, 해당 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4. 모바일 손택스 조회 방법
- 손택스 앱 실행
- 홈 화면 → 납부할 세금 확인 메뉴 선택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항목 조회
- 계좌이체, 간편결제, 카드 납부 등 선택 가능
홈택스보다 간편하며,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 최근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꼭 납부해야 하나요?
→ 네. 고지 대상자인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많은데 조정할 수 있나요?
→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기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매출이 감소했다면 예정신고서 제출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Q3.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는데요?
→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었거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본인이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예정고지 금액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 예정고지 금액은 고지서 발급 이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전 납부세액의 50%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Q5. 가산세는 어떤 경우 부과되나요?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기간 이자가 추가되며, 미납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납부세액이 있는 일반과세자라면 자동으로 고지되는 제도이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납부할 세금 조회’ 메뉴를 통해 가장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되거나 실제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여 조정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