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작성방법 양식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장부작성’입니다.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지, 간편장부면 되는지부터 막막해지곤 합니다.
특히 일정 수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복잡한 회계지식 없이도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 작성 방법, 계정과목별 예시, 국세청 양식 다운로드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간편장부 양식 다운 바로가기 👉1. 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즉, 아래 표의 수입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며, 복잡한 복식부기 대신 간단한 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류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
|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연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매매업 등 | 연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
| 서비스업(일반) | 연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 전문직 서비스업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 | 해당 없음 (무조건 복식부기) |
- 전문직 업종은 연 매출이 적더라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업종별 분류는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을 따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는 사업자의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복잡한 회계 항목 없이, 실제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일자 | 거래 발생 날짜 |
| 거래처 | 거래한 상대방의 이름 또는 업체명 |
| 수입 | 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 사업 수입 |
| 비용 | 물품 구입, 임차료, 급여 등 사업 관련 지출 |
| 적요 | 거래 내역 간단 요약 (예: 광고비 지급, 식자재 매입 등) |
| 증빙구분 |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전표 등 |
- 수입과 지출은 거래가 생긴 즉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증빙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 엑셀, 종이, 회계 프로그램 등 형식은 자유롭지만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3. 계정과목 정의 및 예시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계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작성시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는 간편장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계정과목 정의와 예시입니다.
| 구분 | 계정과목 | 정의 | 예시 |
|---|---|---|---|
| 수입 | 매출 | 상품, 서비스 등에서 발생한 수입 | 고객에게 제품 판매, 수업료 등 |
| 임대료 수입 | 공간 대여에 따른 수입 | 매장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 |
| 비용 | 매입 | 판매용 제품, 재료 구입 비용 | 음식점 식자재, 소매점 재고 |
| 급여 | 직원 급여 지급 | 아르바이트 월급, 인건비 | |
| 복리후생비 | 직원 복지 지출 | 회식비, 야근 식대, 생일 선물 | |
| 여비교통비 | 출장, 업무용 교통비 | 택시비, KTX 요금 | |
| 통신비 | 업무용 전화·인터넷 요금 | 사무실 인터넷 요금 | |
| 임차료 | 사무실이나 점포 임대료 | 매장 월세, 사무실 보증금 | |
| 접대비 | 거래처 접대 비용 | 거래처 식사비, 음료 비용 | |
| 소모품비 | 1년 미만의 소액 물품 비용 | 프린터 잉크, 필기구 | |
| 수선비 | 장비, 설비 수리비 | POS기 수리, 냉장고 수리 등 | |
| 광고선전비 | 광고나 마케팅 비용 | 블로그 광고비, 전단지 인쇄비 | |
| 차량유지비 |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주유비, 정비비 (※ 업무용 차량만 해당) | |
| 세금과공과 | 공공요금 및 관련 세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 자동차세 등 | |
| 지급수수료 | 서비스·결제 수수료 | 배달앱 중개 수수료, 카드 수수료 | |
| 기타 | 감가상각비 | 자산 가치 감소분을 비용 처리 | 사무용 컴퓨터, 냉장고 등 |
4. 간편장부 양식 다운로드 방법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 작성을 위한 무료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엑셀 파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작성 안내’
- 하단의 양식 다운로드 링크 클릭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편장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해당 과세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Q2. 수입과 비용을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에도 기록해야 하나요?
A. 네, 현금 거래도 사업 관련 수입·지출이면 모두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며, 가능하면 영수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이 없으면 장부에 못 쓰나요?
A. 쓸 수는 있지만, 세무서에서는 증빙이 없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하면 지출 증빙은 꼭 챙기세요.
Q4.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금이 꼭 줄어드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면 추계신고보다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5.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작년엔 안 썼습니다. 올해부터 써도 되나요?
A. 물론입니다. 올해 장부를 처음 쓰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마무리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조회하셔서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위에서 안내드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간의 매출과 비용을 잘 정리하셔서 신고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