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와 근로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위한 훈련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복지제도입니다.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50만원씩 총 6개월 (최장1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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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와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을 위한 훈련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1유형2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며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1유형

나이 : 15세 ~ 69세 (청년특례 34세 이하, 군 복무기간 연장)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같은 경우 120% 이하)

재산 : 가구합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특례는 무관)

2) 2유형

나이 : 청년(15세 ~ 34세), 중장년 (35세 ~ 69세)

소득 : 특정계층, 청년 무관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3. 지원 내용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치원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취업지원 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 고용24 동영상 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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