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근무기간을 입력하면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하여 피보험 가입기간이 계산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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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540일)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급휴가, 유급병가, 유급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2) 퇴사사유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것이 곤란하여 이작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3.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기간 중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즉 급여를 받는날이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6개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예:명함)<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

Q.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 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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