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 상황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 4만원에서 7만원까지 부과가 되며 과태료는 차량소유자에게 범칙금은 실제운전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1.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적발하여 벌점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으며 차량명의자 보다는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종류와 위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차량 종류 | 과태료 금액 (비상주차 없음) | 범칙금 (운전자 벌점 포함) |
| 승용차 | 7만 원 | 6만 원 (벌점 15점) |
| 승합차 | 8만 원 | 7만 원 (벌점 15점) |
| 이륜차 | 5만 원 | 4만 원 (벌점 15점) |
| 자전거 | 없음 | 없음 |
3. 납부방법
교통민원24(eFINE)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 : 교통민원24에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과태료 조회 :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 납부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시 유의사항
- 기한 준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최대 5%)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보관: 납부 후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 미납 시 불이익: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