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이나 가축거래상인 등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과 관련된 경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교육뿐 아니라 이미 허가·등록을 마친 종사자도 대상에 따라 1년·2년·4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대상별 교육시간은 집합교육 기준 4~24시간, 온라인은 8~40시간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교육과정이 개편돼 신규교육 자율선택과목은 14시간, 보수교육은 1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대상, 신청방법, 보수주기, 수료확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신청방법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온라인 수강뿐 아니라 위탁 교육기관의 집합교육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 신규교육 대상 | 집합교육 | 온라인·모바일 |
|---|---|---|
| 축산업 허가 | 24시간 | 40시간 |
| 사육경력 3년 이상 허가 | 8시간 | 12시간 |
| 가축사육업 등록 | 6시간 | 10시간 |
| 가축거래상인 등록 | 6시간 | 10시간 |
| 축산차량 등록 | 6시간 | 10시간 |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규교육은 신청일 기준 전 2년 이내에 이수합니다.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26년에는 축산 관련 법령·가축방역·축산환경관리 3개 영역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며 나머지는 자율선택과목으로 개편됐습니다.
2.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온라인 수강방법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에서 신청한 과정은 해당 연도의 학습기간 안에 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주기와 실제 신청한 과정의 학습기간은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교육·보수교육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 표준교육과목·자율선택과목 선택
- 강의실 홈에서 선택과목 변경
- 수료내역 확인
- 수료증 발급
예를 들어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교육주기가 2026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이어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5일 교육을 신청했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 신청한 연도의 학습기간을 넘기면 다음 연도에 교육과정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대상과 이수주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인허가 유형에 따라 주기와 시간이 달라집니다. 축산업 허가자는 1년,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2년,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 주기로 구분됩니다.
| 대상 | 보수교육 주기 | 집합 / 온라인 |
|---|---|---|
| 축산업 허가자 | 매 1년 | 6시간 / 10시간 |
| 가축사육업 등록자 | 매 2년 | 6시간 / 10시간 |
| 가축거래상인 | 매 2년 | 4시간 / 8시간 |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매 4년 | 4시간 / 8시간 |
축산업 허가자는 허가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교육주기를 계산합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도 등록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축산차량은 신규교육 수료일부터 기산해 매 4년이 되는 해에 교육을 받습니다.
※ 2026년 지역 안내 사례에서는 미이수 시 축산업 허가자 100만원, 등록 대상자 50만원의 과태료를 안내했습니다. 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축사를 폐업 처리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4.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발급방법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수료내역을 확인한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2026년 교육에서는 자율선택과목 비중도 달라졌습니다.
- 개편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수강자
- 신규교육 자율선택: 4시간 → 14시간
- 보수교육 자율선택: 0시간 → 1시간
- 필수영역: 축산 관련 법령·가축방역·축산환경관리
교육과정 선택 후에도 강의실 홈에서 표준교육과목과 자율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센터는 1833-4265이며 평일 09:00~18:00 운영합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 교육정보시스템은 2026년 교육과정 개편 반영과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1월 8일, 총 8일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 신규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이나 가축거래상인·축산차량 등록을 위한 대상자가 받습니다. 보수교육은 이미 허가·등록한 종사자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수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 수강할 수 있으며 대상에 따라 온라인 교육시간은 8~40시간입니다.
Q. 보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 축산업 허가자는 1년,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2년,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는 4년 주기입니다.
Q. 올해 신청한 교육을 다음 해까지 이어서 들을 수 있나요?
→ 신청한 연도의 학습기간 안에 수료해야 합니다. 학습기간을 넘기면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교육 수료 여부와 수료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교육정보시스템의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내역을 확인하고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대상·주기·시간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1월 1일부터 교육과정이 개편돼 자율선택과목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교육을 신청했다면 해당 연도의 학습기간과 수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대상 과정과 이수내역을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