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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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

다자녀 전기세 할인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이며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1)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2)신고 의무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가능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고방법

1) 방문 신고 : 임대건물이 위치한 주민센터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선택

계약 내용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계약서 사본 첨부 후 제출

3) 무인 민원기기 이용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과태료

30일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제도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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