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통지서를 받았거나 차량의 위반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기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주정차 위반이라도 일반지역과 보호구역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지역 승용차 과태료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과 금액, 벌점 차이, 납부 절차, 미납 불이익과 의견제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과 모집공고, 소득기준, 보증금·출산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확인 바로가기👉1.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일까

주정차위반과태료금액은 위반한 구역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지역보다 보호구역의 부과액이 높기 때문에 단속된 장소를 먼저 구분해보세요.
| 구역 | 승용차 | 승합차 |
|---|---|---|
| 일반지역 | 4만원 | 5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 9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등 해당 기준에 따라 1만원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부과 금액을 볼 때는 고지서에 표시된 위반 장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지역인지 보호구역인지에 따라 같은 차량이라도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2.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벌점 차이
주정차위반과태료벌점을 확인할 때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범칙금·벌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처럼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인지 확인
-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범칙금인지 확인
- 고지서에 표시된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인단속 등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만 보고 벌점까지 함께 부과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주정차위반과태료납부방법은 먼저 부과 내역을 확인한 뒤 고지된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자체 부과 건은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대상이라면 감경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 사전통지 내용과 위반 내역 확인
- 의견제출 기한 확인
- 해당 기한 안에 자진납부 여부 결정
- 고지된 납부 경로를 이용해 처리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뒤에는 해당 건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주정차위반과태료미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사유가 있다면 의견제출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의견제출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자진납부와 의견제출은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선택할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 의견제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과 증거자료 제출
- 감경 납부 완료: 부과·징수 절차 종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감경 규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에서 50% 범위 내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중인 경우에는 해당 50% 범위 내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지역에서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일반지역 승용차는 4만원이며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입니다.
Q.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입니다.
Q. 사전통지를 받고 바로 납부하면 감경되나요?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Q. 과태료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나요?
→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이후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차량 종류와 단속 구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지역과 보호구역은 부과 금액이 다르고 자진납부 여부에 따라서도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사유가 있다면 감경 납부 전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의 위반 내용과 납부 상태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