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부모 주소와 대학교 주소지가 원거리며 만 39세 미혼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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