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지만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연령·보유기간과 소득,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의 납부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12월 15일이며,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려면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납부기간과 대상, 신청방법, 유예 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바로가기👉1. 종부세납부기간과 신청기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실제 세금 납부기간은 12월 1일~12월 15일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유예를 이용하려면 일반 납부기한보다 앞서 신청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6월 1일
- 납부 시작일: 12월 1일
- 납부기한: 12월 15일
- 납부유예 신청: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와 분납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고지세액이 250만 원 초과라면 별도의 분납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부유예는 정해진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12월 15일만 보고 준비하면 안 됩니다.다.
2. 종부세 납부대상과 유예 조건

납부유예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법 개정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됩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은 둘 다 충족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종부세 납부유예 기준 |
|---|---|
| 연령·보유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 총급여액 | 7천만 원 이하 |
| 종합소득금액 | 6천만 원 이하 |
| 주택분 종부세액 | 100만 원 초과 |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도록 한 개정법은 2025년 3월 14일 시행됐습니다.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연령·보유기간뿐 아니라 소득과 주택분 종부세액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방법과 담보

신청할 때는 유예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시점을 미루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검토한 뒤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 납세담보 관련 서류 제출
- 관할세무서의 서류 검토
-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 통지
- 담보액: 유예할 주택분 종부세액 상당액
유예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이후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지는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 납부유예는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감면제도가 아니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4. 종부세납부일 이후 유예 취소 조건
유예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의 양도·증여나 상속 개시 등이 해당합니다.
취소 사유와 그에 따른 부담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주택을 증여한 경우
- 상속이 개시된 경우
- 1세대 1주택 요건을 상실한 경우
- 취소 시 유예세액 징수
- 취소 시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유예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했던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납부유예 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0일 관련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6년 제도를 판단할 때는 검토 단계의 완화 내용을 확정된 가입요건처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세액을 감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시점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할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Q. 몇 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다만 연령과 보유기간은 ‘또는’ 조건이어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정법은 2025년 3월 14일 시행됐습니다.
Q. 종부세가 100만 원이면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 세액 기준은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입니다. 다른 연령·보유기간과 소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시점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12월 15일의 납부기한뿐 아니라 그보다 앞선 유예 신청기한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되므로 연령·보유기간과 소득, 100만 원 초과 세액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담보 준비와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