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 고지 전에 예상 세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데 활용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됩니다. 2026년 부산시는 7월분 재산세 185만 건, 4,222억 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세 대상과 계산방법, 1주택 특례, 납부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1. 재산세 계산기로 알아보는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한 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하는 구조이며 각각 50%씩 부과됩니다.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한 번만 나오는 경우와 두 차례 나오는 경우를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 구분 | 시기 | 부과 방식 |
|---|---|---|
| 과세기준 | 6월 1일 | 이날 소유자 기준 |
| 주택분 1기 | 7월 16일~7월 31일 | 연간 세액의 50% |
| 주택분 2기 | 9월 16일~9월 30일 | 나머지 50% |
※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2. 재산세 계산방법과 과세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토지·주택·건축물뿐 아니라 선박과 항공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계산에서는 일반 주택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별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토지
- 주택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주택과 토지·건축물은 과세표준 산정 기준도 구분됩니다. 주택용 계산식을 다른 재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일반 주택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3. 아파트 재산세 계산과 세액 계산방법

일반 주택은 공시가격에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세율로 재산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일반 주택의 본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부터 시작합니다. 3억 원 초과 구간은 57만 원에 3억 원 초과액의 0.4%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집니다.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45%입니다.
※ 계산기에 시세를 그대로 넣기보다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토지 재산세 계산기와 주택 계산의 차이
토지와 주택은 같은 재산세라도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의 일반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토지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주택에서는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 20% 등도 최종 부담액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계산 결과 역시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계산기 서비스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전년도 세부담 상한 반영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분 납부는 7월 16일~7월 31일, 9월 16일~9월 30일로 나뉩니다.
※ 자동계산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는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내나요?
→ 보유기간보다 과세기준일이 중요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Q. 주택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7월분은 7월 16일~7월 31일, 9월분은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Q.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Q. 1세대 1주택은 일반 주택과 계산이 같은가요?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공시가격 구간별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Q. 오피스텔재산세계산기 결과도 주택 계산식으로 보면 되나요?
→ 재산세는 재산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에 적용되는 60% 등의 계산 기준을 다른 재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사할 때는 시세보다 공시가격과 재산의 구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일정도 7월 16일~7월 31일과 9월 16일~9월 30일로 나뉘므로 고지 시기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실제 고지서를 받기 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