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바로가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가 있거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 되어 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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