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장기·인체조직·안구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남기려면 장기기증 신청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에 하는 절차는 실제 장기기증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남기는 ‘기증희망등록’입니다.
기증희망등록은 특정 신청기간 없이 온라인 또는 등록기관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휴대폰·간편인증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절차와 등록 조건, 등록 후 표시, 취소·철회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장기기증 신청 바로가기👉1. 장기기증 신청방법과 기증희망등록 절차

기증희망등록은 장기등·인체조직·안구를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기증을 즉시 진행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등록 후에는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에서 본인확인 후 신규 신청
-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 제출
| 구분 | 이용 방식 | 주요 절차 |
|---|---|---|
| 온라인 | 본인 직접 신청 | 공동인증서·휴대폰·간편인증 |
| 등록기관 | 방문 신청 | 기증희망등록 신청서 제출 |
| 등록 후 | 온라인 확인 | 본인인증 후 등록 여부 조회 |
※ 희망등록은 장기등·인체조직·안구에 대한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절차이며 실제 기증 과정과 구분됩니다.
2. 장기기증 신청혜택과 등록 후 확인사항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실제 기증 후 지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희망등록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기증희망 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기증희망 표시제도는 2007년 9월 28일 시행됐습니다.
운전면허증에 표시하려면 발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시 기증희망 표시 신청
-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증희망 표시 신청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록 시 희망등록증·희망스티커 우편 발송
실제 뇌사 장기기증 단계에서는 가족 지원 제도가 별도로 안내됩니다. 장제비·진료비·위로금, 장례지원서비스, 사회단체 기부 가운데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실제 기증 이후 유가족 지원을 단순 희망등록만으로 받는 전국 공통 혜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 장기기증 신청취소방법과 등록 철회
등록 후 생각이 바뀌었다면 기증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을 즉시 말소합니다.
철회 과정에서는 등록 당시 의사와 현재 의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등록 후 기증 의사를 철회합니다.
② 장기기증희망등록취소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기관은 철회에 따라 등록을 말소합니다.
등록 내용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 조회 역시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 ‘취소’라는 표현으로 많이 찾지만 관련 제도에서는 기증 의사 ‘철회’와 등록 ‘말소’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됩니다.
4. 장기기증 신청조건과 미성년자 등록

희망등록은 본인의 기증 의사를 신청서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령과 상황에 따라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등록 시 확인사항 | 관련 서류 |
|---|---|---|
| 만 16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해당 정신·지적장애인 | 본인의 동의 능력 확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희망등록과 실제 기증 시 동의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기증에서 가족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친족 순이며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가 적용됩니다.
※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16세 이상, 말초혈·골수 기증은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으로도 희망등록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간편인증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합니다.
Q. 등록한 사실을 나중에 조회할 수 있나요?
→ 본인인증 후 장기등·인체조직·안구 기증희망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장기기증신청철회는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기증 의사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등록을 즉시 말소합니다.
Q. 미성년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Q. 등록하면 실제 기증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 희망등록과 실제 기증은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기증에서는 법률에 따른 동의와 의료적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자신의 기증 의사를 미리 남겨두는 절차입니다. 온라인과 등록기관 방문 중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등록 이후 조회·변경·철회도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른 동의와 증빙서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등록과 실제 기증 절차의 차이까지 확인한 뒤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