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연장수당계산기의 계산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 부분도 함께 계산되므로 단순히 근무시간만 확인해서는 실제 수당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이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용 기준과 대상, 계산방법, 야간·휴일 가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연장수당계산기 바로가기👉1. 연장수당계산기란?

연장수당 계산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임금과 가산 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처럼 근무 형태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가산 구조도 달라집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통상시급과 해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특히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을 나눠 기록해 두면 실제 근무내역을 비교하기 편합니다.
| 구분 | 시간 기준 | 가산 기준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 50% 이상 |
| 야간근로 | 22:00~06:00 | 50% 이상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 여부 구분 | 50~100% 이상 |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서로 중첩될 수 있어 근무시간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장수당계산기1.5배 적용 대상과 기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계산에서는 기본 임금 100%와 가산 50%를 합친 150%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가산수당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 가산: 통상임금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3. 연장수당계산기엑셀 계산방법과 예시

계산할 때는 통상시급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먼저 입력하면 됩니다. 연장근로만 발생했다면 통상시급에 근로시간과 15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
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하고 2시간 연장근로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2시간 × 150%
= 30,960원
② 연장근로가 야간시간인 22:00~06:00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 가산 50%도 함께 고려합니다. 해당 시간이 모두 연장·야간근로라면 기본 100%에 연장 50%, 야간 50%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 30,960원은 최저임금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통상시급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유의사항
야간근로는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이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 휴일근로 구간 | 추가 가산 | 지급 구조 |
|---|---|---|
| 8시간 이내 | 50% 이상 | 150% 이상 |
| 8시간 초과분 | 100% 이상 | 200% 이상 |
연장과 야간이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가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시간이 모두 연장·야간근로라면 기본 100%에 각각 50%+50%의 가산 부분이 붙는 구조입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므로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누락하면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루 8시간을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인가요?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은 왜 1.5배로 계산하나요?
→ 통상임금 100%에 연장근로 가산 50% 이상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Q. 밤에 연장근무하면 가산이 더 붙나요?
→ 22:00~06:00의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야간 가산 50% 이상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Q.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전부 2배인가요?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을 구분합니다. 8시간 초과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Q. 2026년 최저임금으로 2시간 연장근로하면 얼마인가요?
→ 시간급 10,320원을 통상시급으로 단순 가정하면 2시간 연장근로수당은 30,960원입니다.
연장수당은 시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과 가산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2:00~06:00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연장수당계산기 사용시 통상시급과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구분해 받을 수당을 계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