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현금이나 아파트 등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계산기에서 공제액과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은 각각 5천만원이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율과 공제, 재산별 계산방법,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1.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하는 세율과 공제 기준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계 | 10년 누계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 기타 | 없음 |
※ 동일인에게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도 동일인 판단에 포함됩니다.
2.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이용 전 확인할 항목

아파트증여세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재산가액만 입력하고 세율을 곱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계산 구조에는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과 담보된 채무액 등 여러 항목이 반영됩니다.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는 임대보증금이나 금융기관 채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 규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은 부동산·주식·기타재산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증여세 계산기 계산방법과 신고기한
현금증여세계산기에서도 과세표준을 구한 뒤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증여재산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산출세액 이후에도 가산·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최종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일과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4. 부동산증여세계산기 이용 시 유의사항
부동산증여세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일반 공제 외에 추가 공제와 할증 적용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은 적용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인·출산과 세대생략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증여의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 한도
- 혼인: 혼인신고 전후 2년
- 출산: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 산출세액 30% 할증
- 미성년자가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 증여를 받는 경우: 40% 할증
증여세는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납부방식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에는 별도의 납부유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위반하면 유예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누계 공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누계 공제한도는 6억원입니다.
Q.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각각 공제받나요?
→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동일인 판단에 포함됩니다.
Q. 증여세 최고세율은 얼마인가요?
→ 기본세율 기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는 5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입니다.
Q.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세율만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누진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대생략이나 혼인·출산 공제가 관련된 경우에는 추가 조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하기 전 계산 구조와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