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서 금융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새출발기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원금감면 기준과 재산심사 체계가 달라져 기존 정보보다 올해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담보 최대 10억원, 무담보 최대 5억원으로 합계 최대 15억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발표한 누적 실적은 신청 약 17.5만명·27.7조원, 채무조정 약정 약 11.4만명·9.8조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조건과 대상, 신청 절차, 감면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새출발기금 2026 소상공인 채무조정 안내 바로가기👉1. 소상공인새출발기금조건과 제도 취지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새로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금융채무의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 감면과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단계부터 추심을 중단하고 이후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규모 |
|---|---|---|
| 사업 영위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 약 5년 3개월 |
| 차주 구분 | 부실·부실우려 | 2개 유형 |
| 채무조정 한도 | 담보+무담보 | 최대 15억원 |
※ 채무조정은 신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과 구분됩니다.
2. 소상공인새출발기금후기로 살펴볼 지원 대상
신청 전에는 연체기간과 사업 영위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가운데 1개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가 10~89일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연체기간 외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업이나 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공정보 등재 등이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 같은 기간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휴업·폐업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 폐업한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대출도 원칙적으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소상공인새출발기금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 본인인증부터 채무내역 확인까지 순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사업자와 채무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본인인증
② 정보제공 동의
③ 신청자격 확인
④ 채무내역 조회
⑤ 추가정보 작성
⑥ 신청접수 완료
온라인 외에 상담창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센터는 1660-1378입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고객지원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4. 최대 15억원 채무조정과 2026년 감면 기준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대출 최대 10억원,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입니다. 합산하면 최대 15억원까지 사업·영업 관련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 원금감면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일반적인 감면 범위는 30~80%이며 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가 적용됩니다. 실제 감면 수준은 재산과 변제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감면·한도 |
|---|---|---|
| 일반 부실차주 | 무담보 순부채 등 | 30~80% |
| 저소득·취약차주 | 취약차주 기준 충족 | 최대 90% |
| 담보대출 | 채무조정 한도 | 최대 10억원 |
| 무담보대출 | 채무조정 한도 | 최대 5억원 |
2026년 재산심사도 강화됐습니다. 가상자산 보유내역 제출은 2026년 1월, 사해행위 전수조사는 2026년 2월부터 진행됐으며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제출은 2026년 5월 시행됐습니다.
※ 재산 누락 등이 확인되면 약정해지 후 해당 재산을 반영한 재약정 등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출발기금은 새로운 대출을 받는 제도인가요?
→ 신규대출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 채무의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Q. 연체가 3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가 기준이며, 부실우려차주는 10~89일 연체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얼마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 담보 최대 10억원, 무담보 최대 5억원으로 합계 최대 15억원입니다.
Q. 원금이 무조건 80% 감면되나요?
→ 아닙니다. 일반 부실차주의 감면 범위는 30~80%이며 재산과 변제능력 등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고객지원센터 1660-1378에서 평일 09:00~18:00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새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감면 기준과 재산심사 체계가 달라진 만큼 신청 전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최대 한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채무와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격과 채무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