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일 이후 달라진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돼 가격과 인정 횟수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3,850원이고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되며 기존 이용자의 약 95%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행일, 실비 청구, 가격과 횟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삼성생명 실손보장 확인 바로가기👉 한화생명 실손보장 확인 바로가기👉 교보생명 실손보장 확인 바로가기👉1. 도수치료 관리급여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치료에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치료 목적과 정해진 기준입니다.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행하며 도수치료 시간은 30분 이상입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기준 |
|---|---|---|
| 치료시간 | 도수치료 시행 | 30분 이상 |
| 관리급여 가격 | 모든 요양기관 동일 | 43,850원 |
| 본인부담 | 환자 부담률 | 95% |
| 건강보험 | 보험 부담률 | 5% |
※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비의료 목적 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일과 적용 대상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올해 횟수 산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은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해당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적용합니다.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2026년 산정기간: 7월 1일~12월 31일
- 일반 인정: 주 2회, 연 15회
- 의학적 예외: 연 최대 24회
※ 인정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도수치료 실비 청구방법과 준비서류
도수치료 실비 청구방법은 먼저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의 보장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리급여에 해당해도 실제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은 가입 계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는 진료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해 두면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기준 확인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여부 확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준비
-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확인
※ 95%를 본인이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가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도수치료 가격 비용과 횟수 기준
도수치료 가격 비용은 관리급여 기준으로 1회 43,850원입니다. 관리급여 전환 전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은 약 11만원이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95%이고 건강보험 부담은 5%입니다. 일반적인 인정 횟수와 의학적 예외의 최대 횟수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구분 | 횟수 | 적용 기준 |
|---|---|---|
| 일반 인정 | 연 15회 | 주 2회 |
| 의학적 예외 | 연 최대 24회 | 수술·골절 등에 따른 관절 구축·강직 |
| 2026년 적용기간 | 7월 1일~12월 31일 | 연간 횟수 기준 적용 |
※ 2026년은 7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일반 15회, 의학적 예외 최대 24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 기준인 연 15회는 기존 이용자의 약 95%를 포괄하는 수준입니다. 최대 24회 기준으로는 실제 진료량의 약 98.1% 수준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Q. 관리급여 도수치료 가격은 얼마인가요?
→ 1회 43,850원이며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Q. 도수치료는 1년에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입니다. 수술·골절 등에 따른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Q. 관리급여가 되면 실손보험에서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실제 지급 여부와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도 적용되나요?
→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비의료 목적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기준이 적용되면서 가격과 횟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관리급여 가격은 1회 43,850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계약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므로 치료 전 약관과 청구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 15회 기준과 의학적 예외 조건까지 확인한 뒤 치료 계획을 세워보세요.










